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 판정
- 담당자이경호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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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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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 3년간 4.82~23.0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건의키로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제214차 위원회에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4.82~23.0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은 핑구이PGMA 4.82%, 즈보글로리·시노켐·쩐지앙·바이허 23.08%, 기타업체 17.08% 등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9일 국내유일의 이산화티타늄 생산업체인 코스모화학(주)가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그간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생산업체, 수입자, 수요자, 및 중국의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왔다. 한편 플라스틱·제지·고무·페인트·잉크 등에 안료용으로 사용되는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국내시장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17,125톤(260억원)이며, 이중 수입품은 7,025톤(41.0%)이고 중국산은 6,960톤으로 전체수입품의 99.1%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 산업피해조사과 이경호서기관 02-2110-5562 (146934@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1.27 09:24:34 , 게시일 2005.01.27 10: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