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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LPG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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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 LPG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산자부 올 하반기부터 실시...품질검사 횟수 대폭 늘려 관리 강화
품질불량 LPG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품질검사 횟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품질불량 LPG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삼진아웃제 도입 등 품질불량 LPG 취급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최근 3년간 품질검사실적을 기준으로 충전소 등급을 차등화해 품질불량 LPG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1일 지난해 전국 충전소 등을 중심으로한 공급 및 유통단계 LPG 품질검사결과 4,191건중 77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품질위반 LPG 유통이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불합격건수/검사건수: (''03) 54건/3,105건 1.7% →  (''04) 77건/4,191건 1.8%)  

조사결과 공급단계 불합격 LPG는 한 건도 없었으나, 유통단계 불합격율은 2.04%로 석유제품 불합격율 1.27%(78,059건중 989건)보다 0.77%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울산·제주에서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대구·전남·강원 등 6개 지역은 평균 불합격율 2.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품질위반 LPG의 증가에 대해 산자부는 ①부탄과 프로판의 특소세 등 세액 차이 확대에 따른 위반업소 증가 ②판매물량이 감소한 충전소의 경영악화로 인한 품질불량 LPG 취급 증가 ③프로판 혼합시 얻어지는 세금차의 이익보다 위반시 부과되는 벌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산자부는 올해 LPG 품질검사는 전년 계획대비 73.5% 증가한 5,240회(충전소당 4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품질검사실적을 기준으로 충전소 등급을 차등화해 품질불량 LPG 취급가능업소를 중점관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석유품질검사소에 ''LPG 소비자 신고센터''를 신설해 소비자 신고위주의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삼진아웃제 도입 등 석유사업법상 품질위반 처분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합격제품 적출율이 높은 충전소, 품질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주말, 공휴일 등 품질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품질검사를 강화해 품질불량 LPG 유통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가스산업과 박학희사무관 02-2110-5462 (pinokio@mocie.go.kr )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1.31 14:23:55 , 게시일 2005.01.31 16:00:00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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