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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한전에 직접 전력판매 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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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한전에 직접판매 가능

 

앞으로 설비용량 2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국전력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전력량의 계량과 전력요금의 정산절차 등 이같은 거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은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과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한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매월 전용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거쳐 확정된 발전량에 대해 정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태양광의 경우 716.4원/kwh)으로 정산하고, 한전이 매입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설비용량 3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계량기를 역회전시키는 방식을 통해 한전으로부터 받아 쓴 전력을 자신이 생산한 전력으로 상계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종래에는 모든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력을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시장거래용 특수계량기 설치비, 전력시장가입비, 연회비, 수수료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됐다.

산자부는 그동안 시민단체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 절차규정을 고시함으로써 향후 소규모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이 크게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산자부 총괄정책과 이광민사무관 02-2110-5513 (lawyer@mocie.go.kr)
등록일 2005.02.07 09:02:00 , 게시일 2005.02.07 09:12:00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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