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시험연구원, 유해물질 UL인증시험소로 지정
- 담당자송주영
- 담당부서인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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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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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비용절감·기간단축으로 수출업체에 큰 도움 |
| 앞으로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UL*인증시험이 국내 시험기관에서도 가능하게 돼 시험비용 절감 및 시험기간 단축 등 국내 2,500개 전기전자제품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1894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시험검사 독립기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37개 품목군중 600개 품목은 반드시 UL제품안전 및 유해물질 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세계 99개 국가에서 UL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190억개 제품에 UL 마크가 부착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국내 최초로(납·카드늄·수은·6가크롬·브롬계 난연제 등 6개 항목) UL 시험소로 지정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로써 외국 시험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전기전자제품의 부품·소재에 대한 특정유해물질 UL 인증 시험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돼 2,500개 전기전자 UL인증 수출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 정양환 인정제도과장은 "이번 UL인증 시험소 지정으로 국내업체의 해외 시험비용이 매년 35억원 절감(2007년에는 42억원 절감효과 예상)되고 시험기간도 건당 24일에서 10일로 단축되며 시험과정에서의 신기술 노하우 유출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가 UL제품 및 부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조도, 회로도, 도면에 대한 품질문서심사와 시험평가를 거쳐 합격해야 하며, 사후관리는 연 4회(공장심사, 제품시험 등) 실시된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인정제도과 송주영연구관 02-509-7227~8 (songjy@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2.14 13:57:21 , 게시일 2005.02.14 16: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