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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다가온 '무역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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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16일부터 16개 도시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외국의 불공정무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무역구제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명회가 전국 16개 도시에서 열린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외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 및 불공정무역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전국 순회 무역구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중소기업청의 협조를 얻어 16일 인천·대전·제주를 시작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부산·울산·광주·춘천·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 16곳을 순회하며 3월 4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덤핑수입,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과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리고 복잡한 무역구제제도를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23일 부산, 24일 여수지역 설명회에는 무역위원회 허범도 상임위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글로벌시대의 무역구제제도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심동섭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교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전문성이 부족해 덤핑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난해 말 무역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반 이상이 수입품과 경쟁중에 있으며 이중 80% 가량은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심동섭 과장은 "무역위원회는 연초에 22개 경제·업종단체 등 유관기관에 무역구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무역구제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브로셔를 제작, 무역구제 지원센터 및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배포해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면서 "아울러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쉽게 무역구제제도 제소안내 및 절차 등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경 12개 지방중소기업청과 9개 국가산업단지공단, 지방상공회의소 등에 무역구제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 조사총괄과 장수철사무관 02-2110-5556 (jire@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2.14 14:00:41 , 게시일 2005.02.14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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