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H형강 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심사
- 담당자남동경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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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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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산 H형강 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심사 | |
| 무역위원회 16일 회의서 재심사 개시...6개월간 조사후 연장여부 결정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216차 회의에서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에 따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H형강은 고철(혹은 철강석)을 전기로(혹은 고로)에 넣어 용해해 반제품을 만든 후 H형으로 압연 생산된 것으로 주로 건물, 교량, 선박 등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재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월 30일 H형강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아이앤아이스틸(주)와 동국제강(주)이 올해 7월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종료재심사를 신청해 이뤄졌다. 참고로 무역위원회는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해 지난 1997년 4월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뒤 2002년 7월에 3년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오는 7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생산업체, 수입자, 수요자 및 러시아의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H형강은 주로 건물의 철골 구조용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2,701천톤(1조 1,599억원)이다. 문의: 산자부 산업피해조사과 남동경주무관 02-2110-5563 (dkmine@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 등록일 2005.02.17 10:41:22 , 게시일 2005.02.17 15:3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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