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개통
- 담당자방효민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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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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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개통식에 이어 70여개 업체 ''제도 이행 결의대회'' |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그 자리에서 판별하고 원스톱으로 허가처리가 가능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sec.go.kr)이 17일 개통됐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17일 오전 10시 무역센터 51층(대회의실)에서 전략물자관련 무역업계, 종합무역상사, 업종별단체 대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개통식을 가진데 이어 ''제도 이행 결의대회''에서는 1종 전략물자로 파악된 200여개 품목의 생산·수출업체(70여업체)의 과거 제도불이행 사실 및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해 관용조치를 단행했다. 산자부 심성근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최근 UN안보리 결의 1540호 ''대량파괴무기(WMD) 관련물자 확산방지'' 등 국제 수출통제 강화동향 및 전략물자수출입제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통제리스트(1종 전략물자)의 방대한 자료와 자사제품을 대조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애로가 컸다"면서 "그간 우리의 무역현실에 비춰 수출허가 신청절차, 직원의 왕래, 허가 처리기간으로 인한 기업부담 때문에 많은 기업이 법적절차를 지키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심성근 과장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우리업계의 현실에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산자부는 2003년 5월 이후 계획수립, 예산확보, 대외무역법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근거 신설, 판정도구 개발 및 설계, 인터넷 구현 등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서비스 개통은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국제수출통제체제 강화에 부응해 전략물자의 판정, 수출허가등이 온라인상으로 가능케 한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이 본격 개통됨으로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율통제제도를 정착시키는 계기 마련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수출통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파악된 1종 전략물자 200여개 품목의 생산·수출업체의 과거 위법사실에 대해 ''제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관용조치 했으며, 계도기간(2.18~6.30)이 지난 후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 방효민사무관 02-2110-5342 (bang809@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2.17 10:43:52 , 게시일 2005.02.17 17: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