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영수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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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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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월)字로 LNG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및 환급대상 조정
□ 산업자원부는 LNG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및 환급대상 범위의 조정을 위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2.22 국무회의 의결)을 3.1일자로 시행할 예정임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해외자원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에 소
요되는 재원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LNG 수입부과금의 부과요율을 동일열량기준 환산시 원유와 동등한 수준(리터당 14원)으
로 2차례에 걸쳐 단계적 인상
- 1차 ’05.3.1 : 9,750(리터당 6.4원) → 15,480원/톤
- 2차 ’07.1.1 : 15,480 → 21,210원/톤(리터당 14원)
②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면제 및 환급대상에서 발전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중유․LNG)를 제
외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및 신규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
로 환급(’06.3.1 이후 폐지)
□ 이번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대상 범위 조정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함
o LNG 수입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요인은 1차 4.63원/㎥, 2차 4.62
원/㎥이나, ‘05.1.1일자 가스요금 조정시에 부과금 인상분 모두를 흡수하여 도시가스용 도
매요금기준 14.56원/㎥(도시가스용․발전용․산업용 평균 13.61원/㎥)을 인하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