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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특재원 확충을 위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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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월)字로 LNG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및 환급대상 조정

 

□ 산업자원부는 LNG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및 환급대상 범위의 조정을 위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2.22 국무회의 의결)을 3.1일자로 시행할 예정임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해외자원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에 소

   요되는 재원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LNG 수입부과금의 부과요율을 동일열량기준 환산시  원유와 동등한 수준(리터당 14원)으 

     로 2차례에 걸쳐 단계적 인상

    - 1차 ’05.3.1 : 9,750(리터당 6.4원) → 15,480원/톤
    - 2차 ’07.1.1 : 15,480 → 21,210원/톤(리터당 14원)

 

  ②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면제 및 환급대상에서 발전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중유․LNG)를 제

     외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및 신규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 

     로 환급(’06.3.1 이후 폐지)

 

 

□ 이번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대상 범위 조정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함

 

   o LNG 수입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요인은 1차 4.63원/㎥, 2차 4.62

     원/㎥이나, ‘05.1.1일자 가스요금 조정시에 부과금 인상분 모두를 흡수하여 도시가스용 도 

     매요금기준 14.56원/㎥(도시가스용․발전용․산업용 평균 13.61원/㎥)을 인하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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