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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가스요금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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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9.3%·소매요금 8.5% 내려
연초 가스요금 인하에 이어 3월 1일부터 또다시 가스요금이 대폭 인하된다.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1일 가스도매요금을 인하(14.56원/㎥, 3.2%)한 데 이어 3월 1일부터 추가 인하를 실시한다.

이번 인하에 따라 도매요금은 현행 435.82원/㎥에서 395.29원/㎥으로 40.53원/㎥(9.3%)이 내리고, 소매요금(서울시 기준)도 현행 478.91원/㎥에서 438.38원/㎥으로 40.53원/㎥(8.5%) 인하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에 월평균 250㎥ 사용하는 102㎡(31평)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부담이 한달에 11,146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LNG 도입단가), 도매공급비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요금 인하는 원료비 39.58원/㎥, 도매공급비용 0.95원/㎥ 인하에 따른 것이다.

원료비 인하는 3월 1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이 4.62원/㎥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이 유가 인상분을 상쇄하고 저렴한 중·단기 계약물량의 도입과 카타르로부터 3개 무상 카고의 동절기 집중 도입 등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참고로 카타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3개 카고는 장기도입계약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도입계약에 의해 카타르로부터 매년 2개 카고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올해에는 2개 카고를 포함해 지난 2000년 받지 못한 1개 카고를 추가로 받았다. 다만, 이번 3개의 무상 카고분에 해당하는 단가(약 18.76원/㎥)는 무상 카고분 반영이 끝나는 시점인 5월 1일 원료비 조정시까지만 적용된다.

한편, 도매공급비용 인하는 지난해 원전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실제판매물량이 예상판매물량 보다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원가 인하요인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지난해 실제판매물량은 예상판매물량 19,694천톤 보다 현저히 증가(7.7%, 1,512천톤)한 21,206천톤으로 집계됐다.  

산자부 도경환 가스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합리적인 가스요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전개, 가스요금의 인하 요인을 면밀히 발굴하고 이를 신속히 요금에 반영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문의: 산자부 가스산업과 임형진사무관/재경부 물가정책과 나상곤사무관 02-2110-/5461/2261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2.28 09:42:17 , 게시일 2005.02.28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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