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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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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 공고 보도일 : 1998.3.2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Tel: 500-2424) 98 산업기반기금 운용 관리요령 공고 ----------------------------------- - 산업자원부, 98년중 산업기반기금으로 3,916억원 지원 - ┌────────────────────────────────┐ │□ 산업자원부는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 │ 구축하기 위한 산업기반기금의 시행을 위하여 98년도 산업기반기 │ │ 금운용 관리요령을 공고하였음 │ │ │ │□ 98년중 동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융자지원액은 기대출자금의 상 │ │ 환기간연장을 위한 대환자금 500억원을 포함하여 총 3,916억원으 │ │ 로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등 5개분야에 걸쳐 지원할 계획임│ └────────────────────────────────┘ ○ 산업자원부는 98년도 산업기반기금의 시행을 위하여 98산업기반기금운용 관리 요령을 공고하였음. - 동 기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유통 입지 환경 등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98년 중 총 3,916억원을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및 기대출된 자금의 상환 기간연장을 위한 대환자금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임 ○ 동 기금은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유통합리화, 환경친화적산업기반 조성, 산업단지활성화, 제조업지원기반구축 등 5개분야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분야 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분야는 경쟁력약화산업의 노후시설개체, 시설자 동화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된 신기술의 보급확대 등을 위해 98년중 총 1,286억원을 지원하고 - 유통합리화 분야는 유통정보화 표준화 공동화 등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770억원을 지원하며 -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분야는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설비 환경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460억원을 지원하고 - 산업단지활성화 분야는 조건부 무등록공장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활성화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 730억원을 지원하며 - 제조업지원기반구축 분야는 CALS체계 도입 구축 및 엔지니어링 영상등 제조 업관련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총 17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동 기금의 지원내용에 있어서 예년과 달라진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자금용도 및 대출완료기한 변경 : 시설자금에 한정하고 있던 자금의 용도를 융자지원액의 30%이내에서 운전자금으로 사용가능케 하였으며, 대출완료기한 을 융자사업자로 확정된 후 6개월이내 1차에 걸쳐 2개월 연장가능하던 것을 6개월이내 2차에 걸쳐 4개월 연장가능하도록 하였음 - 대환사업 신설 : 기업의 자금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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