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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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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지원특별법'' 2일 국회 통과...경제적 지원·안전성·민주적 절차 명시
''방폐장지원특별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제17대 국회는 어제 폐회된 252회 임시국회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방폐장지원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법적으로 담보되고, 기존의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불식되는 한편,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함에 따라,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폐장지원특별법은 지금까지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요구해 왔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약속에 추가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규정 및 원자력위원회 결정(‘04.12)에 따른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의 추가건설 금지 등을 입법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그간 부지선정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포괄적으로 반영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 신뢰성 제고 및 처분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수용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은 우선, 특별지원금(약 3,000억원 예상) 지급, 반입수수료(약 50-100억원 예상)를 도입하는 한편, 한수원 본사의 이전을 명문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증대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회계,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조보조금 인상, 주민 우선고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제도 도입도 제시하고 있다.

또,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이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추가 건설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지금까지 ''사용후연료의 영구처분장이 추가로 건설될 것이며 그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역의 의구심을 해소했다.

또한, 주민투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부지선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해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했다.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김진태 과장은 "이번 방폐장지원특별법의 국회의결로 확보된 경제성, 안전성, 절차적 민주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절차를 마련, 원전수거물센터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문의: 산자부 원전사업기획단 김진태/정승일과장 02-2110-5692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3.02 14:21:55 , 게시일 2005.03.03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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