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발전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전면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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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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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개방
보도일 : 1998.3.24
소관과 : 산업자원부 전력정책과(TEL : 500-2752)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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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최근 IMF 체제를 조속히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
되어 왔던 국내 민간발전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금까지 국내 발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국내기업 보호를 위하여「증권거래
법」 및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분율 50%미만에 대
해서만 허용되었으며, 외국인은 합작법인의 대표나 제1주주가 될 수 없어 그동안
외국인의 투자가 상당폭 제한되어 왔다.
○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국내
기업 보호보다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확대로 외환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환율
을 낮추고 민간 지출을 증대시키는 공급측면의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
고,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키로 결정한 것이다.
* 현재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개정을 위하여 재경부와 협의중
○ 다만 국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전력사용에 있어서 급격
한 변화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번 외국인투자 개방의 대상은 민간
법인이 발전사업에 신규투자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공공법인인 한국전력공사
의 지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증권거래법과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계속하여 25%이내로 제한되도록 하였다.
○ 금번 발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으로 향후 201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2기
약 1조2백억원, LNG복합화력발전 11기 약 2조5천억원, 양수발전 2기 약 3천억원
등 전체적으로 약 3조8천억원 규모(25억3천만달러 상당 : 환율1,500원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발전시장이 개방되게 되었으며 이에따른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현재 자금사정으로 긴박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화에너지와, 민자발전사업
에 신규로 참여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대·LG·포철·SK 그룹계열
사 등 다수의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외국기업과 인수 합병 협상을 진행 중인 H사의 경우, 100% 외국기업인수
시 즉시자금유입액 약 2억불, 부채 전액 인수시 최하 약 6∼7억불의 외화유입
으로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예상 (단,금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유동적임)
○ 최근들어 국내발전시장에는 미국의 TEXACO, 벨기에의 TRACTEBEL,프랑스의 TOTAL
사 등 세계의 유수한 전력전문기업들의 참여 움직임이 있어 왔는 바, 금번 조치
로 인하여 이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자본유입은 대폭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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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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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외국인의 전력산업 투자에 관한 제도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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