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0%·대형상업시설 53% 실내난방온도 권장기준보다 높아
- 담당자이석원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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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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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40여개소 점검 |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40%, 백화점·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의 53%가 권장기준보다 높은 실내난방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계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난방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동절기를 맞아 에너지절약실천 여부 점검을 위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40여개소(서울·인천·경기)에 대해 겨울철 실내난방 권장온도(20℃이하) 준수 여부를 측정한 결과, 공공기관은 53개소 중 21개소인 39.6%(평균온도는 19.8℃)가, 은행·백화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87개소 중 46개소인 52.9%(평균온도는 20.8℃)가 권장난방온도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적정 난방온도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이를 현장에서 계도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함과 아울러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산자부는 향후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점검결과 위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99개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지킴이를 지정·교육(에너지관리공단)해 기관별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시범적으로 정부과천청사에 부처별 별도 계량기(전력)를 설치해 전년 동기대비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에너지지킴이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에너지관리과 이석원서기관 02-2110-5423 (lsw@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3.14 13:36:30 , 게시일 2005.03.14 14:3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