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체료 일할계산 등 전기소비자 보호 강화
- 담당자한상훤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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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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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전기위원회 전기공급약관 개정 및 민원처리혁신 |
| 앞으로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건물 전기공급을 끊는 등의 행위가 사라지게 됐다. 또, 전기요금 연체료가 실제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한달기준으로 부과되던 부당한 관행도 개정된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나도성 사무국장은 15일 기자브리핑에서 불합리한 전기공급약관 규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세부내용 첨부화일 참조) 나도성 사무국장은 "단순히 관련규정을 통보해 민원을 해결하던 과거의 수동적인 민원처리방식에서 탈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전기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기준 등 전기공급약관중 불합리하거나 불편이 많았던 규정들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건물소유주가 단전신청시 실사용자(임차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실제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한달기준으로 부과된 연체료를 일할 계산토록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또, 전기수급계약 해지후 재사용시 비용부담을 줄였으며,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대상을 ''1일 5시간 이상 정전''에서 ''1일 3시간 이상 정전''으로 확대했다. 또한,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을 확대(주택용전력 수용가->계약전력 5kW이하 수용가로)했으며, 공사비 분할 납부제도도 확대시행키로 했다. 전기위원회는 또 약관 개정외에도 전기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도 개선, 동절기에 한해 단전이 유예되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4월부터 단전 대신 전류제한장치를 보급해 최소한의 조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농경지 경작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밭에 설치된 전주에 대해서도 논에 설치된 지장전주와 마찬가지로 농기계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한전 부담으로 이설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번 약관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제40차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산자부의 인가를 받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위 나도성 사무국장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소비 관련 민원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혁신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주요 민원처리에 대해 확인·평가하는 ''3-Return제'' 등을 포함한 ''전기소비자를 위한 민원처리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전기소비자 관련 모든 민원을 ''내 일처럼'' 처리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전기소비자 보호헌장''을 제정, 한전 등과 함께 헌장선포식(22일)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나도성 국장은 "이같은 전기공급약관 개정내용과 민원처리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전기사용과 관련한 많은 민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연간 185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전 입장에서는 4,200억원의 지속적인 투자요인이 발생하고 이중 올해 57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밭의 전주 이설 등 여러 조치들은 단기간에 해소가 어려워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며 4,200억원은 그 총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산자부 전기위 전기소비자보호과 한상훤사무관 02-2110-5541~5 (h59811@mocie.go.kr) 취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3.14 14:58:56 , 게시일 2005.03.14 18: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