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사무·조명기기 등 에너지효율관리 강화
-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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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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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개제품 에너지효율 사후관리 집중실시...최저효율 미달시 생산·판매금지 |
| 가전·사무·조명기기, 보일러, 전동기 등 총 46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사후관리가 집중 실시, 최저효율 미달시 생산·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9월까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등 3대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관리를 하고 있는 가전·사무·조명기기, 보일러, 전동기 등 총 46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집중 실시한다. *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최저효율 포함),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e-Standby Program) 이번 에너지 소비제품 사후관리는 전체 효율관리기자재로 등록된 1만 7천여 모델중 293개 모델인 1.7%를 표본 추출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는 시장의 인증 및 신고제품중 유통량이 많은 품목의 적합성 여부를 중점 점검의 의미를 지니며, 정부의 고효율제품 생산·보급 확대와 시장의 저효율 제품 유통을 방지해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선택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40W 형광램프·안정기 등 조명기기에 대한 사후관리(에너지관리공단·협회·시험기관과 합동 실시)를 강화하고, 계절적 영향이 큰 품목 에어컨 등은 6월 성수기전에 사전 실시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사후관리결과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위반제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와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위반업체(모델)에 대해 관련 협회·소비자단체·조달청 등에 통보, 저효율제품 유통을 조기 근절토록 강화할 계획이다. ㅇ 최저효율기준 미달: 생산·판매금지, 위반시 2,000만원 이하 벌금 ㅇ 허위 효율등급표시: 등급 재신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기준 위반: 인증 취소 ㅇ 에너지절약마크제품 기준 위반: 등록취소 문의: 산자부 에너지관리과 안근영주무관 02-2110-5424 (mrdotan@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3.15 14:05:12 , 게시일 2005.03.15 15: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