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에대한적극지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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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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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적극지원 추진
보도일 : 1998.3.2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TEL: 500-2368)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적극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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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인증 제품에 대해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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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Good Recycled)인증제품에 대해 산업기반기금중 신기술 보 ┃
┃ 급 부문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 ┃
┃ ┃
┃○ GR인증 대상업체는 98. 3월현재 7업체 13개품목이며, 인증대상 ┃
┃ 품목은 폐지·폐플라스틱등 9개분야 50개품목이 지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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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마크)을
득한 제품의 생산자에 대해 금년부터 시설설치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하
였음.
- 동자금은 공업발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중 신기술보급 부문에
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 신기술보급부문으로 지원될 금액은 총 370억원이
고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음.
┌────────┬────┬──────────┬──────────┐
│동일인당 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 융자비율 │
├────────┼────┼──────────┼──────────┤
│ 20억원 │ 연8.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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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30% 이내임.
- 동자금 취급기관인 기계공업진흥회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는대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임.
○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는 산업자원부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재활용 촉진시책의 일환으로 97.5월 부터 도입시
행중에 있음.
- 동 제도는 재활용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도제고를 통해 안정된 수
요기반확충으로 낙후된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인증대상인 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은 재활용제품이 아닌 일반 우량공산품과
유사한 수준의 품질확보를 목표로 설정되며,
- 인증절차는 재활용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국립기술품질원의 제품검사는 물론 공
장심사 등을 통해 안정적인 품질보증체제의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
여 우량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 한해 GR마크를 부여
하고 있음.
○ 지금까지 대한제지의 복사용지 등 7개회사 13개제품에 대해 GR마크를 부여하였
으며,
- GR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대상품목을 3개분야(폐지, 폐플라스틱, 폐고무)
25품목에서, 98.1월 부터 폐목재 등 9개분야 50개품목으로 확대하였음.
○ 동 우수재활용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