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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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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장설립승인기한 단축, 산업단지내 제조시설 증설 절차 완화, 용도지역 변경 시 공장 시설물 교체 허용 등 공장입지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ㅇ 산업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05.3.2)되어 3월 중 발효(공포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정법률 제10조제4항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장설립승인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다.


 ㅇ 이에 따라 현재 180일 정도까지 소요되는 공장설립절차에 따른 기업의 행정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으로 산업단지 내 등록된 입주기업체의 경우 기존 제조시설 증설시 공장설립승인에 해당하는 입주변경계약을 해당 산업 단지 관리기관과 체결해야 하였으나,


 ㅇ 개정법률 제16조제4항을 신설하여 기등록된 입주기업체의 경우 기존 제조시설 면적의 20/100이내에서는 관리기관에 통보만 하면 증설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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