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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생활용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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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함유하는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은 금년 10월 2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하여야 시판할 수 있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尹敎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안)을 마련하고,


  - 안전기준으로는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 규격(KS A ISO 8317)을 채택키로 함.



 ※ 어린이보호포장(안전마개)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또한, 상기 제품 외에도 본드 풍선과 같이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제품 대부분을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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