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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함유하는 생활용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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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은 금년 10월 2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하여야 시판할 수 있음.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尹敎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안)을 마련하고,


  - 안전기준으로는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 규격(KS A ISO 8317)을 채택키로 함.



 ※ 어린이보호포장(안전마개)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 또한, 상기 제품 외에도 본드 풍선과 같이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제품 대부분을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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