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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기 보급 및 확대 지원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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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최근 고유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지난 11일에 개정 고시 하였음.


   ㅇ이번 개정으로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2개 품목이 확대되고, 펌프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등 2개 품목의 대상범위가 확대됨.


     - 이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기 인증 대상 품목은 현행 31개에서 33개로 확대되었으며, 대상 품목 확대로 연간 188천toe(564억원 상당)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시장규모 : 기름연소 온수보일러(년간 50만대),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년간 2,000만개)


  ㅇ또한,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기준효율 83% 이상에서 용량별로 84~86%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시험항목을 당초 13개 항목에서 KS 및 IEC 규격의 안정성능, 내구성을 조합하여 20개로 재조정하는 등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기준을 강화하였음.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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