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EU 수출 증대를 위한 표준 및 인증제도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735
- 첨부파일
제 목 : 對 EU 수출 증대를 위한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 개최
보도일 : 1998.3.2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 : 500-2582)
對 EU 수출 증대를 위한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 개최
----------------------------------------------------------
┌─────────────────────────────────┐
│ 산업자원부는 對 EU 수출 및 교역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한 EU 상호 │
│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1998.3.26(목)∼28(토) 3일간, │
│EU집행위원회 및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단체 및 업계 등을 초빙하여 │
│EU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또한 │
│EU대표단은 국내 시험·검사기관을 방문하여 인정기관지정의 가능성을 │
│검토할 예정임. │
└─────────────────────────────────┘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 및 수량 제한대신, 무역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기술라운드(TR)가 국제무역의 큰 이슈로 등장
하고 있음.
○ 특히 EU는 우리나라에게 제3위의 교역상대국이나 최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CE마크(우리의 KS마크
처럼 EU역내에서 통용되는 제품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CE마크가 부착
되지 않은 제품은 EU 역내에서 출하 및 유통을 금하고 있음.
- 최근 EU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자제품에 대하여 CE마크 부착을 의무
화하는 등 CE 마크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업체가 주력제품을 EU에 수출
하는 데 시간 및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전자제품의 경우 각 품목당 CE마크 취득에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200∼500만원
(97년 기준, 모델별로 상이)의 비용이 소요됨.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97년 10월 한·EU 각료회의에서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해 사전에 양측의 표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서울과 브뤼쉘 (*onequter*98.7
예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개최된 서울설명회는 그 합의의 일환
임.
○ 서울 설명회에서는 EU의 인증제도 및 절차, EU의 상호인정정책 및 EU의 인증정책
에 대한 전체 설명회와 자동차, 통신기기, 전기기기/기계류,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 7개의 분야별 전문 설명회가 개최되고, EU대표단이 상기
7개 분야별 국내 시험·검사기관 (한국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학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
전기전자시험연구소 등)을 개별 방문할 계획임.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이란,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각국이 정한 규제 품목들의 제품, 공정, 서비스가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