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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수수료 및 연체율의 법정 최고이율 4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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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할부수수료 및 연체율의 법정 최고이율 4할 보도일 : 1998.3.2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TEL: 500-2435) 할부수수료 및 연체율의 법정 최고이율 4할 ------------------------------------------ ○ 산업자원부는 일반공산품의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할부수수료와 지연손해금(연체 료)에 관한 법정최고이율을 환율 및 금리가 하향 안정될 때까지 4할로 유지키로 하였다. - 할부수수료는 연 2할, 연체료는 연 3할5푼으로 하는 최고이율을 98.4.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한 바 있음(98.3.2)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5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9조 및 제21조 ○ 산업자원부는 법정 최고이율설정과 관련, 그동안 여신금융전문기관·소비자단체 대표와의 합동회의 개최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는 바 - 양측 대표들은 방문판매등 특수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이율 설정에는 공감하였으나, IMF체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현상과 할부금융 업계의 영업여건을 감안할 때 그 최고한도를 당분간 4할로 유지하는 것이 불 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한편, 산업자원부는 IMF사태가 진정되고 환율 및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싯점에 서, 여신금융업체 및 소비자단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법정이율을 별도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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