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만찬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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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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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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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전기용품 단속 강화 | |
| 산자부 31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공포 | |
|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인증검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안정인증을 받지않은 제조·수입제품에 대한 처벌기준이 상향 조정되는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올 9월부터 시행되며 개정 법안에 따르면,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은 후 인증받을 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생산하고 있는 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의무화(정기검사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도가 실시하는 불법전기용품 단속에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단속전문기관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한다. 또,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용품안전규정 위반시 처벌기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반복돼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한편, 산자부는 올해 6월 이내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안전관리를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고, 신제품·신개발품으로 안전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세부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사무관 02-509-7235 (mclee@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 등록일 2005.03.29 14:54:36 , 게시일 2005.03.29 17:23:00 | |
*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