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해물질 유럽 환경마크 인증시험, 국내서도 가능
- 담당자송주영
- 담당부서인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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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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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유럽 시험기관과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
휘발성유기용제ㆍ포름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해물질에 대한 유럽 환경마크 인증시험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져 비용ㆍ기간 단축 등으로 업체들의 해외수출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 유럽 및 미주지역의 대표적 시험기관인 Eurofins와 휘발성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소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유럽 및 미주지역으로 수출하는 건축자재, 섬유제품 및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용제(VOCs) 및 포름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환경인증(Labelling)시험이 국내에서 가능하게 된다. 기술표준원 정양환 인정제도과장은 "이번 상호인정으로 수출지원 측면에서 볼 때 인증시험 소요 비용이 2,000만원→1,000만원으로, 소요기간은 1년→6개월로, 절차는 6단계→3단계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국내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해외시험과정에서 관련제품 핵심기술 및 신기술 노하우 유출 방지와 국내 시험기관의 위상 제고로 개도국의 시험수주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해외 시험비용: 매년 60억원 절감(VOCs, HCHO의 경우))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유럽의 환경규제 분야인 전기ㆍ전자장비 폐기물 지침(WEEE),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폐기차량 처리 지침(ELV) 등에서 규제하는 중금속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인정제도과 송주영연구관 02-509-7227~8 (songjy@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4.07 14:09:30 , 게시일 2005.04.07 17: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