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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위해경보발령등 공산품안전관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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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3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앞으로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자기적합성선언제도''가 도입되는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위해성이 높은 일부 품목은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병행하는 안전인증으로 집중 관리되고, 권장사항이던 품질표시제도는 꼭 필요한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되며, 법적 안전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언론 등에 공표토록 하는 위해경보 발령제도가 신설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된 선진형 제도가 대폭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입법예고(*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정 주요내용 첨부화일 참조)하고, 산업체, 일반 시민 및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오후 3시 공청회(기술표준원 중강당)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의 진행으로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대표·변호사·정책연구소 등 소비자 안전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자로 나서 새로이 도입되는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간 운영돼 오던 공산품 안전검사 및 안전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인증과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이며, 그간 권고사항으로 운영해온 품질표시제도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사용상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의무제도로 개선하는 사안이 핵심적인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 최형기 생활복지표준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사업자에게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마인드가 조성되고, 소비자도 안전한 제품만을 골라서 구매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되는 각계의 의견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중 법률(안)을 확정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기표원 생활복지표준과 최월영사무관 02-509-7247 (gas2341@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4.12 13:15:32 , 게시일 2005.04.12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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