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 마쓰시타産 PDP제품 잠정수입중지조치 해제
- 담당자곽상현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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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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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종결 |
일본 마쓰시타産 PDP 제품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잠정수입중지조치가 해제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무역위 심결정실에서 제21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 LG전자(주)가 의뢰한 파나소닉코리아(주)(Panasonic Korea Ltd.)를 대상으로 한 PDP방식 디스플레이 장치 지적재산권(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고 잠정수입중지조치를 해제키로 의결했다. LG전자(주)는 지난 4일 일본 마쓰시타사와 특허분쟁 관련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소송 및 제소를 모두 철회하기로 합의한 후, 7일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조사철회 및 잠정조치 해제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본 조사를 종결함과 동시에 지난 11월 29일 파나소닉코리아(주)에 대해 취해졌던 ''마쓰시타産 PDP장치 수입중지 및 국내판매 중지'' 잠정조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 곽상현사무관 02-2110-5584 (0705deux@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4.13 16:18:37 , 게시일 2005.04.13 19: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