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석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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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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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석유산업 조기개방 추진
보도일 : 1998.3.3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TEL : 500-2703)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석유산업 조기개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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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오는 99.1.1로 예정된 석유
정제업 및 주유소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시기를 금년중으로 앞당겨 시행
하기로 하였음
-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은 현재 「석유사업법」 및「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재경부 고시)에 의거 석유정제업은 50%이하에서 허용되고 주유
소업은 전면금지되어 있으나, 정유업계의 구조조정 및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
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었음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상반기중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유업 및 주유소업에 대한 조기개방을 시행할 계획이며, 외국인투자
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할 계획임
○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열사 정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
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으로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정유업계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을 조기에 해제해 줌으로써 외자유치
확대를 통??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이번 석유산업의 조기개방으로 정유업계는 금년중으로 상당액의 외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개방시기가 다소 앞당겨짐에 따라 정유사 및 유통시장의 불안정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우리부, 석유업계,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보완대응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임
- 또한, 금번 조기개방으로 인한 석유산업에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계기로 삼아
석유산업의 건실성 확보와 경쟁력제고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99.1.1로 예정된 석유정제업 및 주유소업에 대한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등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기업경영 및 구조조정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기업규제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해 나갈 계획임
<참고> 정유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황
○ 현재 정유 5개사중 3개사가 외국기업과 합작
L G 정유 : 미국 CALTEX 50%
쌍용정유 : 사우디ARAMCO 35% (15%는 외국인 개인주식소유)
현대정유 : 아일랜드 Amalgamated Technologies 26.3%
* SK, 한화에너지는 외국합작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