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석유산업

81

제 목 :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석유산업 조기개방 추진 보도일 : 1998.3.3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TEL : 500-2703)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석유산업 조기개방 추진 -------------------------------------------------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오는 99.1.1로 예정된 석유 정제업 및 주유소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시기를 금년중으로 앞당겨 시행 하기로 하였음 -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은 현재 「석유사업법」 및「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재경부 고시)에 의거 석유정제업은 50%이하에서 허용되고 주유 소업은 전면금지되어 있으나, 정유업계의 구조조정 및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 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었음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상반기중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유업 및 주유소업에 대한 조기개방을 시행할 계획이며, 외국인투자 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할 계획임 ○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열사 정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 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으로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정유업계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을 조기에 해제해 줌으로써 외자유치 확대를 통??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이번 석유산업의 조기개방으로 정유업계는 금년중으로 상당액의 외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개방시기가 다소 앞당겨짐에 따라 정유사 및 유통시장의 불안정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동안 우리부, 석유업계,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보완대응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임 - 또한, 금번 조기개방으로 인한 석유산업에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계기로 삼아 석유산업의 건실성 확보와 경쟁력제고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99.1.1로 예정된 석유정제업 및 주유소업에 대한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등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기업경영 및 구조조정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기업규제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해 나갈 계획임 <참고> 정유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황 ○ 현재 정유 5개사중 3개사가 외국기업과 합작 L G 정유 : 미국 CALTEX 50% 쌍용정유 : 사우디ARAMCO 35% (15%는 외국인 개인주식소유) 현대정유 : 아일랜드 Amalgamated Technologies 26.3% * SK, 한화에너지는 외국합작사 없음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