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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4.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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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4. 23일 시행

 

□ 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舊 石油事業法)」시행령안이 4.19(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함께 4.23(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 산업자원부는 ‘04.10월에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하여,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요건, 수입부과금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ㅇ 이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품질, 안전, 환경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 바이오혼합연료유 등의 제조․유통에 대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어 개발․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석유대체연료관련조항은 2006. 1. 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조항은 ‘05. 4.23일부터 시행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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