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품목 확대
-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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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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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드럼세탁기ㆍ선풍기 효율등급표시 의무화 | |
| 산업자원부는 5일 에너지 사용량이 많거나 보급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일정기준 이하의 저효율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는‘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급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드럼세탁기와 선풍기 등 2개 품목을 효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효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은 현행 14개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이미 시행중인 형광램프용 안정기(직관형 40W)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8% 강화하고,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목표소비효율을 형식별로 0.4~7.7% 강화했다. 한편 시행시기는 업체 및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효율등급표시를 해당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생산ㆍ판매가 금지된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효율개선을 통해 연간 7800만KWh(약 86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는 미국ㆍ캐나다ㆍEUㆍ호주ㆍ일본 등 각국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가정ㆍ상업부문의 주요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문의: 산자부 에너지관리과 안근영주무관 02-2110-5423 (mrdotan@mocie.go.kr) 취재: 국정브리핑 홍영모(ymhong@news.go.kr) | |
| 등록일 2005.05.06 09:58:31 , 게시일 2005.05.06 10:11:00 | |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