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활용 추이
- 담당자김은경
- 담당부서수출입조사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692
- 첨부파일
미국·EU, 중국산 섬유 수입제한 강화 움직임 | |
| |
WTO 회원국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는 감소 추세 | |
최근 들어 WTO 회원국들의 일반 세이프가드조치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한 미국·EU 등의 특별 세이프가드조치*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중국·EU 등 주요국들의 보복조치로 2003년 16건의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돼 피크를 이룬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철회한 후 지난해에는 불과 5건으로 감소하고 올해는 지난 4월까지 2건이 발동되는데 그치는 등 감소추세에 있다. 반면, 올 1월 1일 섬유쿼타 제도의 폐지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EU 등 주요 수입국들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본격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2003년부터 중국산 니트의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지난 4월4일 추가로 3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고, EU도 4월24일, 중국산 의류 9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95년 WTO 출범이후 올 4월까지 22개국에서 69건의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했으며 이중 인도·칠레 등 개도국이 60건으로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등 9건이 WTO에 제소됐고, 이중 판정이 완료된 8건 모두 조치 발동국이 패소해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역위원회 노문옥 수출입조사과장은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 등을 파악해 우리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싱가폴, ASEAN 등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자간 세이프가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 김은경주무관 02-2110-5582 (eunkyung@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 등록일 2005.05.13 09:57:25 , 게시일 2005.05.13 10:22:00 | |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