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한 시정 명령
-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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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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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위반 관리 엄격 | |
| 산자부, 최저효율미달·등급표시위반·허용오차초과 제품에 생산·판매금지·시정명령 | |
|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등 엄격 조치가 내려진다. 산업자원부는 작년 3~12월 11개 품목 240개 모델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해 최저효율미달, 등급표시위반 또는 허용오차를 초과한 4개 품목 24개 모델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처분키로 했다. * 위반모델: 백열전구 3개, 형광램프 6개, 형광램프용안정기 9개, 안정기내장형 램프 6개 최저효율을 미달*한 모델은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등급표시위반이나 허용오차를 초과**한 모델은 6월 10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재신고해야 한다. * 최저효율기준 미달: 생산·판매금지, 행정명령 위반시 2,000만원 이하 벌금 ** 등급표시위반, 허용오차초과: 시정 및 등급 재신고, 행정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사후관리는 고효율제품 생산 활성화 유도와 불량제품 유통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냉장고·세탁기·조명기기 등 14개 품목에 대해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효율성능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능을 비교해 위반사항에 따라 생산·판매 금지 혹은 시정명령을 처분하는 제도이다. 사후관리 대상은 인증 및 신고제품 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인증기준을 겨우 만족하는 제품 또는 최근(2~3년) 사후관리 결과 위반 경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한다. 올해는 3월부터 9월까지 14개 품목 159개 모델(효율관리기자재로 등록된 11,603개 모델의 1.4%, ''04년기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에너지관리과 안근영주무관 02-2110-5423 (mrdotan@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5.16 09:57:34 , 게시일 2005.05.16 10:50:00
* 첨부 : 보도자료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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