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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봉안당'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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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봉안당 관련 서비스·용어 KS규격화
''납골당''이라는 명칭이 ''봉안당''으로 바뀌고 관련 서비스·용어도 KS규격으로 제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6일 핵가족화 및 국민의식변화 등으로 화장(火葬)의 증가와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봉안당에 관한 3종의 KS규격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수는 약 24만명, 이중 화장율은 46.4%(''03년)이고, 화장 후 약 70%가 봉안당에 안치되고 있으며, 현재 봉안당은 총 155개소(공설 81개, 사설 7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봉안당 서비스 규격은 봉안상담에서 봉안 후 사후관리까지 봉안당에서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용어, 서비스 프로세스, 기반구조로 구성되며, 특히 일제시대 유입된 일본식 용어를 청산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간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절차·용품·시설에 관한 50개의 용어가 표준화됐다.
 
이에 따라 납골(納骨)은 봉안(奉安)으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표준화 됐으며, 봉안단·봉안실·봉안위·봉안증서 등의 용어가 새로 정해졌다.  

서비스 프로세스에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절차와 내용을 제시, 사업자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봉안기간, 이용료 및 관리비, 봉안절차 및 방법 등을 알리고 거래계약 및 해지사항을 이용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반구조에서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인력·품질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술표준원 이연재 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그간 납골당은 납골이란 용어 자체가 주는 혐오감과 공급자 위주의 거래관행, 사후관리 및 서비스 미흡 등으로 이용자에게 불만을 초래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돼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규격 제정으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거래로 이용자의 불만이 감소하고 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육근성연구관 02-509-7251~4 (yooksung@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5.24 17:39:56 , 게시일 2005.05.25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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