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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quter*98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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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nequter*98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 보도일 : 1998.4.7 소관과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TEL : 500-2528) 「*onequter*98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 -------------------------------------- ┌─────────────────────────────────┐ │ 산업자원부는 우리기업의 취약한 산업디자인개발과 산업디자인의 │ │ 기초연구·기반기술, 산업디자인정보화를 위해 총 81억원을 지원하 │ │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onequter*98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 │ │ 정하여 98.4.7(화) 공고하였음 │ └─────────────────────────────────┘ ○ 산업디자인개발사업은 선진국은 물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낙후되어 있는 기업의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9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임 ○ 산업디자인은 기술개발과 더불어 산업경쟁력의 양축으로서 적은 투자액으로 단기간에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제품의 차별화가 가능하여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 및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산업자원부는 금년도 사업에 8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65억원을 지원하고, - 산업디자인 분야의 취약한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해 디자인개발 관련 국내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해 6억을 지원하며 -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초연구와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산업 디자인기반기술 개발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의 디자인개발 지원금액 한도를 500만원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지원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 여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를 명료화 하였고, 지원대상 우선순위에서 수출기업을 최우선시 하였으며,『산업디자인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지원분야를 기초분야에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였음. 【첨부】『*onequter*98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개요 『*onequter*98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개요 -------------------------------------- 1. 사업목적 : 산업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수출증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근 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공업발전법 제13조 3. 지원금액 : 총 81억원 4. 주요사업내용 ○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65억원) - 진단 :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산업디자인 분야의 애로사항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 디자인개발 : 진단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디자인 개발 - 산·학연계 프로젝트 : 업계와 학계의 연계에 의한 산업디자인 개발 - 개발상품 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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