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KS인증 집중 점검
- 담당자김동호
- 담당부서기술표준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223
- 첨부파일
| 기술표준원, 전기안전·환경제품·품질성능 관련 심사기관 점검 |
| 기술표준원이 24일부터 2주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기안전·환경제품·품질성능 관련분야의 KS 심사기관의 부실인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중국산 제품을 KS제품으로 위장판매(맨홀뚜껑,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불량 KS제품(전기스위치박스, 도로표지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규격전문가로 23개조를 편성해 KS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심사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KS인증이란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이 산업표준화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KS마크 등을 표시·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작년말 기준으로 924개품목, 6,015개 공장(해외 7개국 112개 공장 포함)이 인증을 받고 있으며 지난 한해 600건의 KS인증이 발급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KS인증 심사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중점이 두어지며, 시료채취의 적정성, 적합한 시험실시, 인증 수수료 징수, 인증심사일정 준수 여부 등이 조사된다. < 주요 점검분야 > - 전 기 제 품 : 전기스위치박스, 배선용 차단기 등 - 가 스 용 품 : 가스보일러, 가스밸브 등 - 환 경 제 품 : 재활용 세탁비누, 납 축전지 등 - 품질성능제품 : 철근, 맨홀뚜껑, 수도꼭지, 레미콘 등 기술표준원은 특히 최근 1년이내 인증을 받은 업체를 방문해 인증심사원의 심사적정 수행여부와 함께 인증심사과정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점검결과 부실하게 KS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기관 품목 지정취소, 심사업무 정지 등의 처분이, 부적정한 심사업무를 수행한 인증심사원에게는 자격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유재열 기술표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발생된 문제점을 반영해 산업표준화법령을 개정해 KS인증제품을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품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민생활, 안전, 환경 등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KS제품의 2004년 제품 불량률 5.8%를 2010년까지 1% 이하로 낮출 방침"임을 밝혔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김동호사무관 02-509-7221 ()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 등록일 2005.05.23 14:29:48 , 게시일 2005.05.24 09: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