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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담 국제환경규제 지원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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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담 국제환경규제 지원팀 출범
24일 전국 거점지역별로 출범...교육·공정진단·수출지원까지 종합프로젝트 진행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공정진단부터 수출지원 방안까지 마련해 주는 종합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시행에 대비해 전국의 중소 전기전자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주관기관을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 내년 7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에 납·수은·카드뮴·6가크롬·PBB·PBDE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

이를 위해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부천·수원·안산 등), 충청대전, 경북구미, 광주 등 4개 거점지역별 주관기관을 선정해 약 1,800개의 업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4개 지역별 주관기관*들은 24일 제주도 한화콘도에서 사업출범식을 갖고 EU의 환경규제대응방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사업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 4개 지역별 주관기관: 경기(전자산업진흥회 등), 충청대전(대전상공회의소), 경북구미(구미전자기술연구소), 광주(생산기술연구원)

각 지역별 주관기관은 규제정보를 알리는 교육홍보팀, 제품의 규제물질 함유 여부를 분석하는 진단지도팀 및 시험분석팀, 개발된 소재·공정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신뢰성 평가팀 등 컨소시움을 구성하며, 각 팀에는 지역 전문가 및 대학, 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지원함으로써 향후 지방 중소기업의 환경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공동협력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해당지역의 전문기관 컨소시움을 통해 규제교육부터 수출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관기관의 시험분석을 통해 규제물질 함유가 확인될 경우 대체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받으며, 이후 제품의 품질 신뢰성을 평가받은 뒤 인증서를 발급받아 대기업 납품 및 해외 수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사업으로 기존 지역별 전문기관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한 지원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자부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자사 생산 소재 및 부품의 규제해당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케 되었다.

참고로 EU는 올 8월 전기전자장비재활용지침(WEEE)의 수거시스템 구축 요구를 시작으로 내년 7월 전기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B, PBDE 등 6가지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규제하며, 비슷한 시기에 가까운 중국도 EU와 비슷한 환경규제를 예고하는 등 환경규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문의: 산자부 산업환경과 박정미사무관 02-2110-5132 ()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5.23 14:31:43 , 게시일 2005.05.24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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