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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선승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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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설립 선승인제도 도입 보도일 : 1998.4.8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배치과(TEL : 500-2451) 공장설립 선승인제도 도입 ------------------------ ┌───────────────────────────────┐ │ ◇ 공장설립승인 절차의 획기적 개선(공업배치법 개정) │ │ ○「선 서류징구 후승인」→「선 승인 후서류징구」 │ │ ○ 관할관청의 「실무종합심의회」에 의한 One Stop서비스 │ │ 로 승인기간 단축 │ │ │ │ ◇ 입법조치(공업배치법개정)에 앞서 시·군·구청별로 자율적 │ │ 인 시험적 실시를 유도함으로써 제도의 조속한 도입 │ │ │ │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공장설립절차에도 이 방법을 적용, │ │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 └───────────────────────────────┘ 1.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하여 기업활동에 따르는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 협의를 거쳐 공장 설립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실무종합협의회에서 일괄검토 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공장설립 선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이를 위해 공업배치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는 한편, 다음 주 안에 일선 시·군·구에 지침을 시달하여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는 우선적으로 시험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2.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⑴ 최소한의 필요서류(사업계획서등 3∼4종)만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해 승인서를 교부하고 사후에 관련서류를 제출토록하는 <선승인 후서류제출 원칙>의 법제 화 (공업배치법에 명시) ⑵ 관할관청의「실무종합협의회」를 통해 공장설립승인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후 처리하고 당해기관 내부의 서류에의한 별도의 협의절차는 생략함으로써 처리 기간 단축 3. 기업인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장의 입지에 관한 토지·건축·환경 등 58개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공업배치법에서는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5개 법률 40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의제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인·허가 절차를 일괄의제처리 받기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146종의 구비서류들을 미리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의제처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선승인제도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등 승인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를 제외하고는 승인 이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업배치법에 이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4. 또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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