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twoquter*98년도 네크노파크조성, 기술인력양성등

81

제 목 : *twoquter**onequter*98년도 네크노파크조성, 기술인력양성 등 기술하부구조 확충을 위해 996억원 지원*twoquter* 보도일 : 1998.4.10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TEL : 500-2484) *twoquter**onequter*98년도 네크노파크조성, 기술인력양성 등 기술하부구조 확충을 위해 996억원 지원*twoquter* ===================================================== ▒ 산업자원부는 98.4.9일 제7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경북대 金永鎬교수) 를 개최하여 *onequter*98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영업비밀보호제도 개선(안) 및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계획(안)을 논의하였음 ○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금년도 기본방향은 ①산· 학·연 연계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단지조성등 지역별 기술혁신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②연구개발결과의 기술창업촉진과 사업성공율 제고를 통한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의 집중육성에 두고 있음 ○ 금년에는 정부예산 996억을 투입하여 인력양성등 7개 분야 65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 주요 세부사업을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에 작년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00 억원을 투입하고,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70억원(97:25억원), 구로공단에 벤처빌딩을 건립하는 벤처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66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이밖에 산업스파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외국과 연계된 침해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별도법의 제정 또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키로 하였음 ○ 또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촉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계획(안)을 논의하였음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요 ======================= ■ 설치근거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 ■ 주요기능 : 주요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수행 ○ 기술기반조성계획 ○ 기술기반조성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시행령 제 45조) ○ 구성현황(총 30인) - 산업계 : 정용문 한솔PCS사장 등 10인 - 학계·연구계 : 김영호 경북대 교수 등 11인 - 정부 : 김태현 예산청 경제예산국장등 9인 ※ 현 위원장 : 김영호 경북대교수 ■ 개최실적 : 구성(95.10월)이후 총 6회 개최 ○ 1차회의 : 95.12월(산업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등 심의) ○ 2차회의 : 96.3월(96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등 심의) ○ 3차회의 : 96.7월(96중기거점사업지원계획) *서면심의 ○ 4차회의 : 97.2월(97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 등 3건 심의) ○ 5차회의 : 97.6월(97중기거점 신규사업 지원계획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