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quter*98년도 네크노파크조성, 기술인력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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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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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twoquter**onequter*98년도 네크노파크조성, 기술인력양성 등 기술하부구조 확충을 위해
996억원 지원*twoquter*
보도일 : 1998.4.10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TEL : 500-2484)
*twoquter**onequter*98년도 네크노파크조성, 기술인력양성 등 기술하부구조
확충을 위해 996억원 지원*twoq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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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98.4.9일 제7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경북대 金永鎬교수)
를 개최하여 *onequter*98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영업비밀보호제도 개선(안) 및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계획(안)을 논의하였음
○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금년도 기본방향은 ①산·
학·연 연계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단지조성등 지역별 기술혁신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②연구개발결과의 기술창업촉진과 사업성공율 제고를 통한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의 집중육성에 두고 있음
○ 금년에는 정부예산 996억을 투입하여 인력양성등 7개 분야 65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 주요 세부사업을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에 작년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00
억원을 투입하고,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70억원(97:25억원), 구로공단에
벤처빌딩을 건립하는 벤처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66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이밖에 산업스파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외국과 연계된 침해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별도법의 제정 또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키로 하였음
○ 또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촉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계획(안)을 논의하였음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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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
■ 주요기능 : 주요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수행
○ 기술기반조성계획
○ 기술기반조성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시행령 제 45조)
○ 구성현황(총 30인)
- 산업계 : 정용문 한솔PCS사장 등 10인
- 학계·연구계 : 김영호 경북대 교수 등 11인
- 정부 : 김태현 예산청 경제예산국장등 9인
※ 현 위원장 : 김영호 경북대교수
■ 개최실적 : 구성(95.10월)이후 총 6회 개최
○ 1차회의 : 95.12월(산업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등 심의)
○ 2차회의 : 96.3월(96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등 심의)
○ 3차회의 : 96.7월(96중기거점사업지원계획) *서면심의
○ 4차회의 : 97.2월(97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 등 3건 심의)
○ 5차회의 : 97.6월(97중기거점 신규사업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