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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다회의 덤핑방지 관세부과 및 수출물량제한 약속의 재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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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방지 관세부과 및 수출물량제한 약속의 재심사와 불가리아 및 러시아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판정 보도일 : 1997. 4. 4. 소 관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1과 (TEL : 500-2595)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수출물량제한 약속의 재심사와 불가리아 및 러시아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판정 ※ 무역위원회 심의결과 동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부결 결의의 경우도 포 함) 4월 3일 17:00 이후에 별도 통보하겠음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金完淳)는 1997년 4월 3일(목) │ │ 14:00, 제11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양화학공업(주)(대표이사 : │ │ 權奭明)이 신청한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의 재 │ │ 심사와 불가리아 및 러시아산 소다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대 │ │ 한 최종판정을 하였다. │ │ 중국산 소다회는 93.12.31- 96.12.30일까지 3년간 66.11%의 덤핑방 │ │ 지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연간 2만-1.5만톤으로 수출물량을 제한해 │ │ 왔으나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이 종료될 경우 덤핑 │ │ 수입이 지속되고 국내산업의 피해도 재발될 것으로 판정하고 재정경 │ │ 제원장관에게 향후 3년간 동수입품에 관하여 22.04 - 24.49%의 덤핑 │ │ 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 한편, 중국의 중화하북진출구공사와 중국화공건설총공사는 수출가 │ │ 격인상 약속제의를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동의한 바, 재정경제원 │ │ 장관에게 약속제의를 수락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 │ 또한, 불가리아 및 러시아산 소다회에 대하여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 │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하고 불가리아산은 │ │ 16.44%, 러시아산은 18.75%의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 │ │ 게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 < 참고자료 > 1.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에 대한 재심사 2. 불가리아 및 러시아산 소다회의 산업피해판정 3. 소다회 산업동향 < 참고자료 > 1.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에 대한 재심사 ○ 동양화학공업(주)은 96. 6.28일 현재 덤핑방지관세부과와 수출물량제한 약 속이 시행중( 93.12.31- 96.12.30)에 있는 중국산 소다회에 대하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 무역위원회는 96. 7.29일 재정경제원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후 중국산 소다회가 덤핑수입이 지속되고 있는지와 그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것인지 여부를 재심사하였다 ○ 무역위원회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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