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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미 리튬1차전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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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미 리튬1차전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철회 요청

 

 

지난해 6월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경쟁 국내업체 없어 조사후 철회 요청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가 사라져 일·미 리튬1차전지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가 철회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221차 회의를 개최, 일본·미국산 리튬 1차전지(Lithium MnO2)*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할 것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

* 리튬1차전지(Lithium MnO2): MnO2 성분의 리튬1차전지로, 주로 필름 카메라용 전지로 사용되며, CR123A, CR-2, CRP2 및 2CR5의 4가지 규격이 있음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6월30일 일본·미국산 리튬1차전지(Lithium MnO2)에 대해 3년간 18.1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7월30일부터 18.1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이번 결정은 국내 유일의 MnO2성분 리튬1차전지 생산업체였던 (주)비츠로셀이 화재로 인해 생산을 중단해 국내생산업체가 사라짐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지난 5월16일 직권으로 상황변동재심사를 개시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전지생산업체·수요자·수입자 등에 대한 서면질의 및 답변자료 분석, 현장방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 산업피해조사과 홍순파사무관 02-2110-5562 (gaeool@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등록일 2005.06.16 08:59:27 , 게시일 2005.06.16 14:38:00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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