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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사전감축 착수등 기후대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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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사전감축 착수 등 기후대책 본격화

 

 

- 온실가스 등록사무소 開所(7월) 및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을 개시(하반기)
- 자발적 사전감축자, 추후 의무할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 업종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개발 등 업종별대책반 활동 강화

 

 

1.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약속 추진

 

□ 교토의정서가 발효(''05.2.16)된 가운데 기업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 기업들이 추후 조기감축활동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

 

 ㅇ 먼저,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금년 7월중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를 개소

    (''05.7.14)하고 年內에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

 

 ㅇ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사전감축자에 대해 추후 의무부담이행단계에서 감축의무 할당이나

    배출권거래제 등 도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여,

 

 - 사전 감축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본격적인 감축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 예정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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