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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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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공청회 개최
□ 제품에 대한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환경 여건변화에 원천대응하고 산업의 국제경쟁
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원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적으
로 추진된다.
ㅇ 산업자원부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약칭 “환친법”) 개정(안)』
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8일 입법예고하고
ㅇ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9일(수) 오후 3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금번 『환친법 개정(안)』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서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법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ㅇ 환경과 산업의 상생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가 마
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음
ㅇ 또한 국제환경규제의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환경서비스 산업육성지원, 재제조산업육성,
환경경제효율표시제도, 생태산업단지 구축지원, ISO14001인증제도의 신뢰성확보 등 환경
친화적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임
□ 공청회는 동국대학교 김일중 교수의 진행으로 환경단체, 연구소, 관련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패널토론자로 나와 재제조제품의 소유권 및 품질인증, 환경경제효율표시 등 새로
이 도입되는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