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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제도 이행계도기간 종료 및 기업의 이행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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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제도 이행계도기간 종료 및 기업의 이행당부

 

 

 

산업자원부에서는 2005.2.17일 부터 6.30일까지 제도 이행 계도기간을 설정, 과거 5년간에 생산.수출업체의 과거 위법사실에 대해 「자율준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관용조치하였는 바, 6.30일 계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향후 수출통제의 이행을 당부하면서 향후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 계획을 밝혔음

□ 산업자원부는 2.17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개통을 통해 기업이 전략물자수출

   통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검색확인, 자사 제품이 국제통제리스트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정, 온라인상에서 허가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금년 6.30일까지 「전략물

   자 제도 이행계도기간」을 설정하여 과거 5년간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해온 업체가 「자 

   율준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용조치를 단행하였음

 

 ㅇ선진 통상대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해야하므로 고의적인 불법사례

    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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