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제품 생산.구매 촉진
- 담당자정두식
- 담당부서생물환경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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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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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생산.구매 촉진』, 이제 산업자원부가 앞장선다
- 기술표준원, 아파트 베란다용 마루 바닥재 등 친환경상품 품질인증 대상제품 추가 지정 -
□ 아파트 베란다, 교실․매장 등에 많이 사용되는 마루 바닥재와 장애인용 편의시설에 사용되
는 플라스틱 점자블럭도 이제 정부가 인증하는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친환경상품이란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 절약의 효과가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제조하여 우수재활용(GR)제품 인증기준이나 환경마크제품 인증기준에 적
합한 상품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김혜원)이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친화성이 큰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우수재활용 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친환경상품)으로
추가 지정하였기 때문임.
- 추가 지정된 우수재활용 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을 살펴보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
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조경용 배수판, 횡단금지용 분리대 등이 있으며, 또한 재활용
목재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걸레받이, 베란다용 마루 바닥재 등 총
14개 제품임.
※ 인증 요청 수요가 없는 3개 제품을 제외하고, 우수재활용 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을
기존 212개 제품에서 223개 제품으로 확대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