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열병합발전 도입시 표준절차 활용하면 문제점 최소화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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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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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열병합발전 도입시 표준절차 활용하면 문제점 최소화할 수 있을 듯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 활성화
․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중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ESCO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심사
표준 및 표준절차서를 제정 공고함
※ 소형열병합발전 : 천연가스를 원료로 가스터빈이나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동
시에 생산 이용하는 고효율 종합에너지시스템으로 에너지종합효율이 75~90%로 높음
⃞ 금번 제정된 공고에서는 소형열병합발전을 ESCO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도입의 의사결정
에서부터 계약(낙찰자 결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의 표준화모델을 제시함
○ 도입의사결정, 입찰공고, 발주자제시자료, 입찰자유의서, 입찰의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되었으며,
○ 특히, 입찰의 평가에서는 적격심사기준을 기존 산업자원부 예규「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
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소형열병합발전 도입 특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 항목을 새롭게
추가.보완하였고 사후관리부분을 대폭 강화함
- 적격심사항목에 종합이용효율, 연속난방능력, NOX배출량 등을 반영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