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소형열병합발전 도입시 표준절차 활용하면 문제점 최소화할 수 있을 듯

81

 

소형열병합발전 도입시 표준절차 활용하면 문제점 최소화할 수 있을 듯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 활성화

 

 

 

․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중 공동주택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ESCO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심사

    표준 및 표준절차서를 제정 공고함

 

    ※ 소형열병합발전 : 천연가스를 원료로 가스터빈이나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동

       시에 생산 이용하는 고효율 종합에너지시스템으로 에너지종합효율이 75~90%로 높음

⃞      금번 제정된 공고에서는 소형열병합발전을 ESCO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도입의 의사결정

       에서부터 계약(낙찰자 결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ESCO투자사업의 표준화모델을 제시함

 

  ○ 도입의사결정, 입찰공고, 발주자제시자료, 입찰자유의서, 입찰의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되었으며,

 

  ○ 특히, 입찰의 평가에서는 적격심사기준을 기존 산업자원부 예규「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

      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소형열병합발전 도입 특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 항목을 새롭게 

     추가.보완하였고 사후관리부분을 대폭 강화함

   

    - 적격심사항목에 종합이용효율, 연속난방능력, NOX배출량 등을 반영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