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천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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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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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 정부는 지난 6.16일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한 후 본격적인 행보를 개시
◈ 먼저 경북.전북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자부.과기부.행자부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설
명회를 개최
- 경북 : 7.6(수) 15:00~17:00, 도청강당(대구)
- 전북 : 7.8(금) 15:00~17:00, 도청강당(전주)
ㅇ 정부는 그동안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분리 추진,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여건을 개선하고
공정한 사업관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6.16일 공고한 바 있음.
ㅇ 이번 설명회는「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
라 지자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폐장 부지선정사업을에 알리는 첫 공식행사임.
-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주민에게 사업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유치
찬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ㅇ 지역 설명회는 우선 유치움직임이 활발한 경북도와 전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개최하되,
시.군 등 기초 자치단체는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가 요청할 경우 시.군단위의 설명회가 실
시될 예정임.
- 설명회에는 최근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군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기초 자치단체
의 공무원, 의회의원, 찬반단체 및 지역주민이 대거 참여할 계획으로 성황리에 진행될 것으
로 전망
ㅇ 이번 설명회는 방폐장에 관한 홍보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산자부의 처분시설 부지선정 사
업설명, 과기부의 양성자 가속기 사업 소개, 행자부의 주민투표법 관련 내용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ㅇ 정부는 신규절차 공고후 실시되는 첫 공식 설명회인만큼 이번 절차가 과거와 달리,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 연료 관련시설 추가건설 금지, 주민투표를 통한 부지선정 및 ]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전성, 민주성과 투명성 및 경제성
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 사전부지조사 실시 및 부지선정기준의 공포 등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강조할 계획임.
ㅇ 특히, 이번 설명회는 일부 지역에서 유치에 관한 찬성과 반대측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 지역주민간에 불필요한 갈등없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
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