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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영장 이용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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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규정 세부기준 마련
 - 수영장시설 KS 규격 제정 보급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인 실내․외 수영장 시설물의

   안전에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하였음

 

 ㅇ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수영장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

    입함

 

 

□ 제정된 규격은 ‘수영장 시설-제1부 :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KS G 5821-1)’ 등 11종

   이며, 주요내용은 수영장 시설물의 내구성 등의 품질기준과 이들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

 

ㅇ품질기준의 주요사항은 수영장 시설물의 구조적 강도, 시설 표면의 미끄럼저항, 사용자의 추

   락에 대한 보호, 시설과 시설간의 최소 공간확보, 시설물의 표면처리, 목․팔․머리 등 신체

   에 상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며, 유럽표준규격위원회(CEN) 규격의

   품질과 동등한 품질수준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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