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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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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유사휘발유 유통근절 대책 추진
-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합동단속반』 운영 -
-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시행 -
□ 산업자원부는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고유가가 지속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도로변이나 페인트가게 등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함.
ㅇ 세녹스.LP파워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휘발유 등 특정한
유류에 세금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임.
ㅇ 1리터에 1,500원 내외인 정상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등 약 820원의 세
금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도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제품에는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음.
* 유사휘발유 취급시 탱크로리 1대당 약 1,600만원의 부당이득 발생
□ 산자부는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 우선, 최근 문제가 된 自由路나 평택지역 등에 산자
부, 지자체, 경찰청, 품질검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배치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
ㅇ 특히, 금번 합동단속반에는 이동식 검사차량을 투입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현장에서 시료
채취 및 검사결과를 판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입건조치 하도록 함
ㅇ 또한, 금번 단속에서는 사실상 유사휘발유이면서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
LP파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변 등에서 유사휘발유 판매 기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