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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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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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7. 4. 7.
소 관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 (TEL : 500-2759)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통상산업부는 4. 7일자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정부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자
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의 자격기준(자본 : 5억원 이상, 기술 : 광업 기술자 3인 이상)을 폐
지하고,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대상국을 국교관계가 있는 국가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였음
- 둘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설치·운영해오던 해외자원개발 기금을 폐지
하여, 동 기금에서 지원하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 등 정부예산에서 지원키로 하였음
- 셋째,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해
외자원의 탐사기법 등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 해외자원정보의 분석·
제공 및 주요자원의 비축사업 등을 추가하였음
- 넷째,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의 국내 수요처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주무부장
관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해외개발 자원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다섯째,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에 따라 현행 벌칙으로 되
어 있는 체형 또는 벌금을 벌금 또는 과태료로 완화하여 행정벌의 합리화를
도모키로 하였음
○ 통상산업부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4월말까지 관계기관 및 국민들의 의
견을 수렴하고 다음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한편, 96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호주등 31
개국에서 92개 사업(18개 광종)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2,390백만불을 투자하
여 13개국 24개 사업에서 석유, 유연탄, 우라늄 등 7개 광종을 개발 수입하고
있음
<참 고>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2.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제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제로 전환 하고, 에너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의 시행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설치·운영 해오
던 해외자원개발기금을 폐지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해외자원개발 대상지역을 국교관계를 유지하고있는 국가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4조의2)
나.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