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가구 촛불 화재 사고 및 향후 조치 계획
- 담당자한상훤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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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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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세대 단전 않고, 최소한의 전기공급
- 전류제한장치를 전체 체납주택으로 확대 보급, 기본적 생활 보장 -
□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단전가구 화재로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ㅇ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대상이 되는 일반 주택용 가구도 단전대신 생활에 필
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에, 그간 단전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설치하던 전류제한
장치(20w 형광등 3개, 14인치 TV 1대 사용 가능)를 전체 주택용 가구까지 확대 보급키로
함에 따라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대상이었던 주택용 가구(월 평균 3만 2천가
구)가 단전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ㅇ 이번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단전대신 설치.
보급하고 있는 ‘전류제한장치’를 단전대상 주택용 가구 전체로 확대 보급하여 생활에 필
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며,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