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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등 불법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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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등 불법생산 방지조치 강화 보도일 : 1998.4.1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50) 에너지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등 불법생산 방지조치 강화 ---------------------------------------------------- ┏━━━━━━━━━━━━━━━━━━━━━━━━━━━━━━━┓ ┃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 ┃ 효율등급표시제도와 최저효율기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 ┃ 위하여, 최저효율기준 미달업체 및 효율등급 미신고업체에 ┃ ┃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 ┃ ┃ ┃ ○ 동 조사결과, 최저효율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 시료채취 ┃ ┃ 시험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정명령, 생산·판매금지 명령 ┃ ┃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효율등급 미신고업체에 대해 ┃ ┃ 서는 우선 행정지도후 미이행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 ┃ 부과키로 하였다. ┃ ┗━━━━━━━━━━━━━━━━━━━━━━━━━━━━━━━┛ ○ 산업자원부는 지난 2. 23 ∼ 3. 21간 에너지관리공단, KS협의회 등과 함께 97년 최저효율미달제품 개선권고대상 81개 업체와 형식승인후 소비효율등급 미신고 145개 업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효율개선권고 대상업체중 개선사항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23개 업체 31모델에 대하여 제품을 수거하여 국립기술품질원, 경기도지방중소기업청 등에 개선여부 의 시험을 의뢰중이다. - 정부는 시험결과가 나오는 대로(5월말 예정)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발할 예정이다. ○ 또한 효율등급 미신고업체중 일시생산중단한 11개 업체는 신고후 생산토록 조치 하고, 현재 생산중인 8개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한 후, 여전히 미신고 생산시에는 법에 따라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미신고 생산업체 : 백열전구 3, 안정기 4, 형광램프 1 등 총 8개 업체이고, 일시생산중단업체는 안정기 8, 형광램프 1, 냉장고 1, 냉동기 1 등 총 11개 업체 ○ 정부는 97. 4. 12, 최저효율기준미달 49개 업체 126개 모델을 관보에 공표하고 동업체에 대하여 97. 12. 31까지 에너지소비 효율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고, 최저 효율기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 97. 8. 2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전까지는 기준미달시 개선 이행명령을 발동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동 법 개정으로 시정명령후 효율을 개선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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